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 지난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는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계좌로 직접 이체할 계획이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대상 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이다.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