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4-1-2구역 재개발 현대건설 입찰 담합 의혹
봉천4-1-2구역 재개발 현대건설 입찰 담합 의혹
고의적 유찰로 수의계약 유도… 무혈입성 추진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3.2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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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려울 때 평당공사비 104만원 인상 요구하며 현장 포기
사업지연 따른 조합원 피해 외면하다 경기 호전에 재수주 추진
업계 “대여금 이자 안받겠다는 조건으로 공사비 인상 관철한 셈"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현대건설이 봉천4-1-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쥐었다 놓았다하는 행태로 조합원들을 농락하며 최근 수의계약으로 시공권 확보를 노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시공권을 수주했다가 경기가 어려워지자 터무니없는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사실상 시공권을 포기한 이후 경기가 호전되자 과거 대여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봉천4-1-2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 당시 공사비로 3.3㎡당 359만9천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재개발 사업추진 상황이 여의치 않자 현대건설은 2015년 기존 공사비를 3.3㎡당 359만9천원에서 무려 104만원 올린 464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이주비 금융비용 57만7천원까지 감안하면 521만7천원이라는 조합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준의 엄청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이 시공자 지위를 해제하도록 유도했다.

그럼에도 조합이 현대건설의 시공자 해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현대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에선 현대건설이 패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법원은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8년이 지나 경기가 좋아지자 현대건설은 다시 봉천4-1-2구역 시공권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말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모집했으나 입찰 참여업체 부족으로 3회 연속 유찰의 길을 걸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봉천4-1-2구역 조합의 입찰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한 ‘짜고 치기’입찰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세 차례 입찰과정에서 조합이 입찰 참여조건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입찰보증금 중 1억원을 선납하라는 유례없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후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초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조합에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해 무혈입성을 예고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거쳐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주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곳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과거 소송에서 패소한 이곳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이자를 변제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건설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사비 규모는 세 차례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3.3㎡당 470만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건설이 이번에 시공자로 선정될 경우 2015년 조합원의 고통을 무시한 채 인상을 요구한 공사비로 시공권을 다시 확보하게 된다”며 “조합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현장을 묵혀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시공자의 수법에 조합원들이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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