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리모델링, 용적률 1.3배 초과 못해
분당 리모델링, 용적률 1.3배 초과 못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2.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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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15:44 입력
  
성남시, 허용기준 마련
 

건축연한이 15년이 넘어서면서 노후한 분당신도시 아파트들의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조성을 위해 1989년 처음 만든 분당지구 단위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기준을 포함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변경안은 분당지역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공동주택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은 기존 건축물 용적률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지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은 가구 수를 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상업용지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일반용도건물 용적률의 60%로 제한했으며, 문화관련시설과 전략산업관련시설 등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상복합건물용지가 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 내에는 단독·공동주택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으며 숙박시설과 장례식장 등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받은 뒤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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