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도정법… 강의 들으니 실무 적용 ‘이상무’
확 바뀐 도정법… 강의 들으니 실무 적용 ‘이상무’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2.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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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15:42 입력
  
한주협, 올 첫 수요강좌서 개정안 해설 인기
지방 추진위·조합 ‘찾아가는 강의’도 계획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을 주제로 올해의 첫 정기강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강좌는 최근 정비사업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도정법〉 개정안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지난 5일 2009년도 제1차 정기강좌가 열린 협회 강의실에는 추진위·조합 관계자 80여명이 몰려 이 같은 업계의 관심을 뒷받침했다.
 
이날 강좌에는 (사)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과 실무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에서 김호권 사무처장은 “이번 〈도정법〉 개정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검토해 반영됐다”며 “개정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많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의 강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크게 △규제합리화 △절차단축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투명성 강화 △기타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겼으며 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전제한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또 그동안 중복으로 심의를 받았던 건축심의를 정비계획 수립시 생략하도록 했으며 정비계획과 안전진단 절차도 통합돼 사업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추진위 설립, 조합설립, 정관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및 동의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매회 인감증명서를 징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 때에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감날인만으로 서면동의가 가능해져 이 같은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도청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매도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 분양보증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서로 떨어진 지역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결합개발방식 도입과 시장·군수의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벌칙규정 강화 등 개정안 전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협회는 올해부터 지방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위·조합을 위한 강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올해 첫 강의를 찾아주신 많은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는 보다 실무적인 내용과 수준 높은 강의로 참석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에서도 강의를 열 계획”이라며 “지자체별 재건축·재개발 연합회 등 추진위·조합 단체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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