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종합건설 ‘알박기’ 추태, 조합동의율 악용 시공권 노려
대명종합건설 ‘알박기’ 추태, 조합동의율 악용 시공권 노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02.10 23: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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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15:39 입력
  
확정지분제 미끼 일부상가 주민 ‘호객’행위도
 

대명종합건설의 도를 넘은 추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장위동에서 비대위 노릇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장위동의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시행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대명은 일부 상가 주민들에게 비밀리에 접근, 근거가 불명확한 확정지분제를 미끼로 ‘토지면적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주겠다’ ‘조합보다 돈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한 일부 상가 주민들은 당연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명은 조합설립을 막기 위한 1/4 이상의 동의율 확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4 이상의 주민들만 대명의 편으로 만든다면 조합설립은 요원해지고, 결국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대명의 노림수는 시공권 선점이나 시공권 나눠먹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대명이 홍보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확정지분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은 대명이 시공자로 선정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계약서 제8조제1항은 “이 계약은 을(대명종합건설)이 이 주택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로 선정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제7조제1항은 “갑은 을이 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로 선정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은 “갑과 을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나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명의 역량이나 기술력 등을 감안하면 다른 건설사들과 정정당당한 경쟁에서는 밀릴 게 뻔하다”며 “뒷작업이나 뒷거래를 통해서라도 그동안 투입된 경비 등을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명이 장위동 내에서 지분매입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거기에 일부 상가 주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대명에서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며 “시공권 선점을 위한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일부 상가 주민들에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믿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기업이념을 가진 대명의 진의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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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3-27 19:03:19
대명인지 머명인지 실력이 안되니 더러운 꼼수를 부리네 에잇 더러운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