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민간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민간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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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 기준 일반공급 대상자는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70~85%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는 85%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은 5천㎡이지만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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