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위헌소송 6월에 본안소송·각하 여부 결정
재건축 초과이익 위헌소송 6월에 본안소송·각하 여부 결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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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빠르면 올해 말 경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를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접수된 위헌심판 청구 내용을 놓고 본안소송을 진행할 지, 각하 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재건축부담금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충분히 부각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판단을 하는 헌재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번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은 9명의 헌법재판관을 통해 진행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관 3명이 배속된 지정재판부를 지정하고 이들 3명의 재판관이 법무법인 인본이 제기한 이번 위헌소송이 심리가 필요해 본안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봐 각하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각하되는 경우는 나름대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하는 배속된 3명의 재판관 모두가 만장일치로 검토 필요성이 없다고 해야 각하된다. 반대로 3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본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낸다면 이 사안은 각하가 아닌 본안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낸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나머지 2명의 재판관과  함께 위헌성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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