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현대, 첫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통보
반포 현대, 첫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통보
쌍용2차 반포3주구 문정동136 등은 8월 이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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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 현대’가 내달 중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통보를 받는다. 지난 2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이날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검토 작업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해 조합과 구청 간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는 통과했으나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 역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한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재개됨에 따라 정부는 대상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일률적으로 올해 1월 3일로 맞춰놓은 상태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이 1월 3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면서 마지막 시한이 이달 2일로 정해진 것이다.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부담금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으면서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등 3곳이다. 이들 단지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7월께 자료를 내면 8월 이후에야 부담금 산정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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