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 주민대표기구 설립 필요성 대두
신탁방식 재건축 주민대표기구 설립 필요성 대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1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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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주민 대표기구가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신탁사에 끌려 갈 수 있다는 점이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통해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민들이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건 자체를 상정하는 주체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의 경우 총회를 통해 선정하기는 하지만 주요 협력업체 또한 후보 업체 선정과 계약협의 과정 모두 신탁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방식에서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와 같이 신탁사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구 설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신탁사가 기업의 영리만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이익을 우선시하는 주민대표단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신탁사는 일종의 위탁업체이고 신탁보수를 받아가는 곳”이라며 “주민들의 재산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신탁회사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게끔 주민대표기구 설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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