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해설 개정판 출간 맹신균 변호사
도정법 해설 개정판 출간 맹신균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계별 심층 분석 현장실무자들의 혼선 최소화에 역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1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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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판례 등 수록 조합 운영 상세 설명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재개발분야 전문변호사인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제4판, 전부개정판)’을 출간했다.

지난 2월 9일부터 전부개정된 도정법 시행으로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원활히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맹신균 변호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부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판 발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제4판, 전부개정판)’의 발간 계기는

=2010년 12월‘주택정비사업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재개발·재건축관련 책자를 출판했고, 2012년 3월에 2판을, 2016년 6월에 3판을 각각 출간했다. 3판을 출간하면서 책 제목을 현재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부 개정했고, 위 개정된 도정법이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전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종전의 책자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2017년 12월부터 개정작업을 착수해 2018년 2월 중순에 끝마치게 됐다.

▲책이 조합 및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실무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

=조합관계자 및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책의 구성을 사업단계별로 서술했다. 실무자는 책의 전체를 보지 않아도 각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의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책자를 저술하면서 인용된 조문 및 판례를 명시하고 있어, 실무자가 관련 법령의 조문 및 판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실무자는 관련 조문 및 판례를 분쟁 상대방에게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책은 조합의 운영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조합의 집행부가 조합을 운영하거나 각종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대한 대비책은

=첫째, 종전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 1개월 이전에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통지했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감정평가업체의 선정 및 감정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동안 현금청산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위 협의기간이 만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현금청산절차에 있어 협의절차는 실질적인 협의절차(매매대금, 매매조건 등의 제시)를 진행해야 하며, 형식적인 협의절차(매매대금 미제시 등)만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를 일반경쟁입찰(일정금액 이상은 전자입찰)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최종 협력업체 선정은 최저가방식, 적격심사방식, 제안서평가방식에 따라야 한다. 특히 적격심사방식과 제안서평가방식은 계약에 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계약에 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비사업 관계자에게 한마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뿐만 아니라 하위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 등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실무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령 등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면 업무진행시 실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제4판, 전부개정판)’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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