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미지급 재결실효 후 재신청시 지연가산금 발생 여부
재개발 보상금 미지급 재결실효 후 재신청시 지연가산금 발생 여부
  • 남기룡 / 변호사 법무법인 소헌
  • 승인 2018.04.11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남기룡변호사]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 한다(대법원 1987.3.10.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은 재결 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 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한다.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5.2.26.선고 2012두1128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재결이 실효되어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경과해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은 위 지연가산금과 별도로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후,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두11287 판결 참조), 재결 실효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4.7.선고 2016두63361 판결 참조).

위 2016두63361 판결 사안은 1차 수용재결이 보상금 미지급으로 실효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로써, 원칙적으로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으나,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일정 안내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이었기 때문에, ‘1차 수용재결 실효 후 2차 수용재결을 신청하기까지의 기간 중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정된 재협의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재협의가 결렬되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재결신청 지연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보상협의 절차 및 재결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는 재결신청 지연 사유가 실질적인 제재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사업을 진행해야만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