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헌재 "소송제기 재건축 조합 자기관련성·현재성 충족못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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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 3월말 전국 11곳의 재건축조합들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17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뉴타운맨션삼호 △신반포21차 △대연4구역 △무지개아파트일대 △과천주공4단지 △신안빌라 △천호3구역 △대치쌍용2차 △잠실5단지 △대치쌍용1차 △압구정5구역 등 재건축조합에서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위헌확인에 대해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각하’는 헌재에서 위헌성 검토 필요성이 없다고 봐 본안 검토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각하 결정의 근거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장차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재는 재건축조합 11곳이 제기한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에 대해 "청구인들은 아직 재건축이익환수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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