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논란…조합·법률가 “ 재심 청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논란…조합·법률가 “ 재심 청구”
헌재 “재건축조합 아직 기본권 침해 안받았다” 결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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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각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지난 12일 잠실주공5단지·대치쌍용2차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위헌소송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문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뤄진 다음에 비로소 결정된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은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들이 자기 관련성과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으로 당장 내달부터 재건축부담금이 고지되고, 사업계획에도 반영됨으로써 조합원의 예상 부담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헌재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1개 조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위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은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와 미래에 걸쳐 명백히 침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침묵한 것”이라며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명백함에도 각하를 시킨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예정액을 고지 받으면, 그 예정액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고, 각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률 및 납입시기(예납) 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상호간에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률 등을 놓고 조합원들간에 갈등이 조장될 것이며, 조합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무사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준공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과 같이 준공인가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부여받고 나서야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받은 조합이나 조합원들은 헌재로부터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소송 절차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추가적 부담을 지게 된다”며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부과되는 부담금액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수십억원대의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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