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4지구 재개발 건축심의 지연 '의혹'
서울시, 성수4지구 재개발 건축심의 지연 '의혹'
보완요구하며 수개월째 시간끌기... 주민들 분통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4.24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수 4개구역 동시 진행 의도로 인허가권 남용
고시 내용 수시로 번복하며 주민 불신 키워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시의 늑장행정으로 성수동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신청한 성수 제4지구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에 대해 서울시가 수개월째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서울시의 해당 한 개 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앞으로 유관부서 전체의 검토와 협의를 거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를지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해 모호한 기준이나 보완을 요구하면서 조합의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성수4지구 이흥수 조합장은 “성수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제4지구는 편의상 구분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추진 주체다. 사업을 추진하는 구성원도 다르고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도 모두 다르다”며 “각각 독립된 주체로 봐야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8월 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11년 2월 17일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고시했다. 이로 인해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병풍아파트 일변도의 한강수변 토지이용을 다양화하고 공원, 문화시설이 포함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성수동 일대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고 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했다.

▲현실성 없는 떠넘기기식 주장으로 고의적 행정 지연 의혹

현재 성수 제4지구의 건축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의 한 부서에서는 성수 4개 지구의 건축심의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강변북로 지하화를 누가 하느냐’, ‘기반시설 분담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4개 지구 따로 추진 시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같은 추상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관에서 할 일과 민에서 할 일이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식의 질문은 관이 해결하고 구역별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비사업의 한 전문가는 “관이 해야 할 일은 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되고 구역별로 요구할 것은 해당 구역에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며 “조합에서는 이런 추상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성수 제4지구의 사업 속도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대목이다.

▲두 차례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성수지구 변경없다 ‘답변’

지난 2015년 4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서울시에 질의했다. 질의내용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시 고시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고시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범위에 포함되어 용적률 및 높이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지”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서울시가 답변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부문의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사항이며, 성수지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11월 질의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35층 이하로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 등 수변 연접부는 중저층의 건축물을 배치해 V자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의 높이계획 원칙을 준용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이미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의 변경이나 여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결정내용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수4지구 ‘서울시의 50층 고시’ 반드시 지켜져야

아직 서울시의 입장이 최종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하루 하루가 답답하고 불안하다.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믿을 곳이 없다. 자신들이 결정하고 고시한 내용을 부정하면 서민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는가”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자신들이 고시한대로 결정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에서는 협의과정에서 성수 4개지구의 사업계획과 지자체 장의 추진 의지를 담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 요구들이 사업추진의 해법을 찾고 주민들의 염원을 이루는데 활용되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조합장은 “강변북로 지하화는 구역별로 공탁을 하면 될 것이다”며 “타 구역과 형평성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우리 구역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곳으로 타 구역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4인 가족 기준 4천가구면 1만6천명이 이사를 간다. 사업시기를 조정하려다 이주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 법적 하자가 없다면 붙들고 있지 말고 건축심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