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 개시
목동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 개시
1~3단지 3종으로 종상향 내용도 포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5.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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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14단지의 재건축을 염두에 둔 목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주민 열람공고와 심의 등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1일 부터 오는 24일까지 양천구와 신정동 일대 436만8천463㎡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주민 열람공고를 개시했다. 구는 공고 이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입안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이 내용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현재 2만6천629가구인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천375가구의 고밀도의 대단지로 바꾼다. 재건축으로 인해 인구도 현재 11만9천830명에서 15만2천653명으로 늘어난다.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저층부터 고층까지 동을 고루 배치시켜 다양한 스카이라인도 형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목동 지구단위계획의 최대 이슈인 목동 1~3단지 종상향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담겼다. 기존 2종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상향시켜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단지 간 격차가 있다.

최종 결정은 서울시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현재까지 시는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종 상향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열린 시·구 합동보고 자문회의에서 시는 “1~3단지 용도지역 상향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종 세분 당시 결정취지 및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 협의 가능성은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실제 재건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별개로 재건축 첫 절차인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목동 1~14단지는 1986~1988년 준공돼 올해를 기점으로 모두 준공 30년차를 맞았다. 지난 3월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정밀 안전진단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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