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만평으로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재개발 재건축
하우징만평으로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재개발 재건축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5.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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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정책 실효성 의문 <311호·2017년 6월 13일>

구체적인 재원마련책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두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도심을 보존하는 방식과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방법 등 ‘투트랙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공지원용역 일부업체 독식 <312호·2017년 6월 27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가 일부 정비업체의 독과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공공지원 시범지구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공공지원 위탁용역 현황에 따르면 총 64곳 현장 중 37곳을 상위 1·2·3위 업체가 싹쓸이했다.

 

 

 

 

▲8.2부동산대책 주택시장 혼란 <316호·2017년 8월 29일>

8·2대책이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초과이익환수 회피 위한 졸속 본계약 우려 <317호·2017년 9월 1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한 재건축조합과 시공자간 졸속 본계약 문제가 우려됐다. 지난해 시공자를 선정한 재건축조합들이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위해 약식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이사비 뇌물죄 논란 <318호·2017년 9월 26일>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해 이슈가 됐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사비 명목으로 수천만~1억원을 지불하는 경우 편법적 금품 제공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재자투표 제도 개선해야 <319호·2017년 10월 17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원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재자투표가 건설사들의 매표수단으로 전락했다. 실제 건설사들이 확실한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며 부재자투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319호·2017년 10월 17일>

 

 

 

 

▲재건축 대안설계로 내역입찰제 유명무실 <320호·2017년 10월 31일>

내역입찰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특화와 대안을 제안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건설사들이 대안설계를 통해 조합이 정한 예가 이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체 용역비 '반토막' <321호·2017년 11월 14일>

서울시가 정비업체 용역비를 절반 수준으로 깎는 ‘정비업계 용역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정비업계는 업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막무가내 용역비 기준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322호·2017년 11월 28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원칙이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잦은 총회 개최로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조합의 손해가 크고, 낮은 입찰 진입장벽으로 인해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것을 우려했다.

 

 

 

 

 

▲초과이익환수 면피용 관리처분총회 붐 <323호·2017년 12월 1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관리처분총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특히 월요일, 목요일 등 주말·주중을 가리지 않고 총회를 열며 막판 속도내기에 매달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합원 울리는 현금청산자 조속재결 <324호·2017년 12월 26일>

재개발조합들이 현금청산 지연이자 공포에 떨었다. 조합의 현금청산 절차가 늦어질 경우 연이자 20%의 지연이자율 제도를 활용해 ‘현금청산 컨설팅’을 하는 일부 법무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들이 청산자 증가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조합 비상 <326호·2018년 1월 30일>

정부가 강남 등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최고 8억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가 계산한 환수금액이 재건축조합들이 예상한 금액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327호·2018년 2월 1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움직임이 강남을 넘어 전국 지방 재건축사업장까지 퍼졌다. 당시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을 포함한 전국 16개 재건축단지 조합·추진위들이 위헌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328호·2018년 2월 27일>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건축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을 낮추고, ‘구조안전성’을 대폭 확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사실상 재건축 추진을 원천 차단하는 강수를 뒀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실’ <330호·2018년 6월 13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개별적인 추정가격의 금액에 따라 전자입찰, 수의계약, 지명경쟁 입찰 여부가 결정되는데, 추정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332호·2018년 4월 24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한도가 기존 60%에서 40%로 크게 줄면서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이주를 할 계획이었던 조합원들은 자금 계획이 틀어져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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