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 위배 없이 서면결의서 공개 방법
비밀투표 위배 없이 서면결의서 공개 방법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05.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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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도시정비법은 총회 등에 제출되는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2010.7.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2008.11.25.자 및 2008.12.1.자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 반대 기권 등 의사결정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서면결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2012.2.1. 법률 제11293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기 이전의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판결을 이유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도시정비법 개정 후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에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일정한 안건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임원선출이나 시공자선정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에는 협박, 폭행 등 폭력사태나 이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야기될 위험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맞게 공개하면서도 비밀투표의 원칙이나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서면결의서 기재 개인정보는 모두 공개하되, 의결권 행사부분을 지운 형태로 서면결의서를 한번 공개하고, 다시 서면결의서 중 제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지운 상태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부분을 모두 공개하는 방법, 즉 2번의 복사를 통해 서면결의서를 2회에 걸쳐 공개하면 해결될 듯 보인다.

의결권 행사부분을 지운 서면결의서 공개를 통해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몇 명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총회 등이 적법하게 의사정족수를 갖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모두 지우고 의결권 행사 부분만을 복사한 서면결의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산정되어 의결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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