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재건축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서 체결
방배5구역 재건축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서 체결
협상시간 초읽기 몰리며 현대건설이 제시한 혁신안 수용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6.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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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협상자세에 조합원들 아쉬움 토로
추가이주비 금융기관 일반경쟁 선정 추진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김만길)이 현대건설과 평당공사비 498만5천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의결했다.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방배3동 성민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6월 18일 이주를 앞두고 열린 이번 총회에는 총 조합원 1천141명 중 955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김 조합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업경과 보고, 안건상정 및 심의, 투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는 총 15개 안건이 상정돼 1개 안건을 제외한 14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대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 의결

조합은 작년 12월 26일 대의원회의를 거쳐 우선 체결(12월 28일)한 시공자와의 도급제 계약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현대건설이 제안한 혁신안을 수용하고 혁신안과 관련된 안건들도 함께 처리했다. 시공자 선정 후 조합과 현대건설은 수십 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일부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조합 측의 협상시간 부족과 시공자의 협상자세 등으로 인해 조합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계약서에 의하면 평당 공사비는 498만5천원이며, 총 공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7천729억원이다. 이주기간은 7개월로 합의했으며, 공사기간은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35개월이다.

김만길 조합장은 “시공자도급계약서는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았다. 그동안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를 선정한 후 최근까지 삼우설계팀, 한미글로벌 단장, 현대건설 설계팀과 함께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현대건설이 제안한 설계 혁신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며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문제 등으로 협상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조합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쉽다”며 협상의 소회를 전했다.

▲총사업비 작년 대비 5천438억원 증가한 1조8천294억원

공사비를 포함한 정비사업비(자금계획)는 1조8천294억으로 작년대비 5천400억원이 늘었다. 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와 이주촉진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날 총회에서는 4천513억원의 사업비 대출 약정도 통과시켰다. 사업비 대출은 국민은행을 주관사로 현대화재, 신협중앙회, DB손보, 교보생명, 농협생명, 한화생명 등이 참여했다. 금리는 3.73%의 실행금리가 적용됐으며, 한화생명의 600억원의 고정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동금리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추가 이주비 안건 상정이 취소됐다.계약업무처리 기준을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

김 조합장은 “조합에서는 추가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로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공문도 받았다”며 “하지만 대출 업무 대행수수료와 주관사 지급비용 60억원이 문제의 소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법률검토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일반경쟁과 전자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3개 안건 통과 3명의 이사 선출

상정이 취소된 제12호 안건을 제외하고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별 처리내용을 보면 △제1호 안건 ‘조합 기 수행업무 보고 및 용역계약 추인의 건’은 찬성 885표, 반대 12표, 무효 및 기권 58표 △제2호 안건 ‘조합정관 개정의 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567호 반영)’은 찬성 892표, 반대 8표, 무효 및 기권 55표 △제3호 안건 ‘세입자 등에 대한 일괄 명도소송 진행의 건’은 찬성 887표, 반대 12표, 무효 및 기권 56표 △제4호 안건 ‘이주지연·거부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의 건’은 찬성 877표, 반대 22표, 무효 및 기권 56표 △제5호 안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 의결의 건’은 찬성 841표, 반대 60표, 무효 및 기권 54표 △제6호 안건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은 찬성 813표, 반대 84표, 무효 및 기권 58표 △제7호 안건 ‘설계변경안(3,080세대)에 대한 분양신청 등 절차 생략의 건’은 찬성 789표, 반대 104표, 무효 및 기권 62표 △제8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협력업체 추가 용역계약 체결의 건(현대혁신안 정비계획 변경 및 단지 간 연결통로 개설 포함 건축계획) ’은 찬성 813표, 반대 63표, 무효 및 기권 79표 △제9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협력업체 추가 용역계약 체결의 건(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변경)’은 찬성 825표, 반대 63표, 무효 및 기권 67표 △제10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협력업체 추가 용역계약 체결의 건(사업계획 변경 관련 업무’은 찬성 818표, 반대 69표, 무효 및 기권 68표 △제11호 안건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총회 의결의 건(4,513억원)’은 찬성 865표, 반대 18표, 무효 및 기권 72표 △제13호 안건 ‘2018년도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4,513억원)’은 찬성 865표, 반대 20표, 무효 및 기권 70표 △제14호 안건 ‘2018년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찬성 851표, 반대 40표, 무효 및 기권 64표로 원안 처리됐으며 △제16호 안건 ‘상근 임원(이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한편 7명이 후보자로 나선 조합 임원의 보궐 선거에서는 3명의 이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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