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 "건축심의 받았다고 일조권 안심 못해”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 "건축심의 받았다고 일조권 안심 못해”
공법상 행정처리와 민사소송은 별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6.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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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분석 전문기업 인텔리전트솔루션즈의 조용성 대표는 “건축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민법상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일조권 침해 소송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실제로 일조권 침해 소송의 피고로 지정됐을 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축심의도 통과했고, 설계사와 시공사 등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데 왜 일조권 침해 소송을 막지 못하나

=공법상의 행정절차 이행과 민법상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사안이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배상청구소송은 일종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근거로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일조권 침해는 결국 부동산 가치 하락을 유발시키고, 부동산 가치는 개인의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법리다.

▲현행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은

=법에는 그 기준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한다. 도심에서는 사실상 총 4시간의 일조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저층 같은 경우 8시~16시의 8시간 동안 총 4시간이 안 들어오는 곳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관건은 두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느냐의 여부다.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동안 2시간 이상 일조가 들어오는 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일조권 침해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면

=예방이 최선이다. 충분히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미리 주민들에게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배상해주겠다고 한 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과 합의를 끝내고 그 근거를 문서화시켜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미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을 통한 합의가 끝났다는 점을 들어 필요 이상의 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조권 분석 전문기업의 컨설팅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예컨대 신축 건축물의 일조 침해 여부를 점 분석이 아닌 면 분석을 통해 객관적 실증 데이터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해 이웃 주민들과의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조권 분석 전문업체로서 인텔리전트솔루션즈를 소개한다면

=인텔리전트솔루션즈는 법원에서 일조 침해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감정기관이다. 매년 수십 건의 법원 촉탁에 따른 일조권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막으려고 하지만 좋은 해법이 아니다. 침해 여부를 객과적 데이터로 다투는 영역이다보니 전관예우도 안 통하고, 대형로펌도 안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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