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건설사 불법홍보 초장부터 금지시켜야
재개발 재건축 건설사 불법홍보 초장부터 금지시켜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6.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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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보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수주행태를 바로잡고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규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의 적용시점을 시공자 선정 과정으로 못을 박았다는 점이다.

핵심현장의 경우 건설사들이 막대한 홍보비용을 투입해 추진위 승인시점부터 개별홍보 및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단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이후의 홍보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건설사의 불법홍보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건설사들에게 사전홍보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정법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아닌 사업 초기단계부터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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