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06.1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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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우진세무사]

Q.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했고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A.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었습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나 자경농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건물(주택포함) 등을 양도(매매, 수용 등 포함)하면 잔금 청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공제할 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세액공제액만도 수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 정도를 세액공제 받아온 것입니다.

이는 양도세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양도 후 자진신고·납부를 해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당연히 강제적으로 신고·납부할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법에 따라 2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약 20~30%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당초 납부할 세액에 합산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잔금이 이뤄지는 거래분 양도세부터 적용되고 잇습니다. 결국 종전처럼 10%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 20~30%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행정 전산망이 완비되어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원이 노출돼 곧 바로 세무서에서 본세에 가산세까지 합산 부과하게 되니 양도세 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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