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2차·21차 재건축, 정비사업 최초 현금기부채납 결정
신반포12차·21차 재건축, 정비사업 최초 현금기부채납 결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6.2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최초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는 단지가 등장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2018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와 신반포21차아파트(3주구)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단지들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같은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등 공공시설로 이뤄졌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 있었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서울시는  2017년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도계위에서 통과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신반포 12차는 현재 312가구를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로 재건축한다. 전체 기부채납액의 최대 50%인 약 90억원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

신반포 21차는 현재 2개동 108가구를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한다. 전체 기부채납액의 절반인 약 27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