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지분쪼개기’ 전면금지
뉴타운재개발 ‘지분쪼개기’ 전면금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1.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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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7:11 입력
  
현기환 의원 관련법 발의
 

앞으로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지분쪼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4일 “지분쪼개기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나 도시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일정한 시점(기준일)을 정해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주택의 분양권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도권 등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이 예상되는 지역의 분양권 확보를 노리고 토지를 분할하거나 건축물 신축, 단독주택의 다세대 전환 등(소위 지분쪼개기)의 행위가 발생해 토지 및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수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공급이 축소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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