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구역지정 시간 줄일 수 있을 듯
<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구역지정 시간 줄일 수 있을 듯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0.2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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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17:45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에 하는 일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을 지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역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몇차례 지면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일에 대해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은 그저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초기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비구역지정이 늦어지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없어서 그저 사무실 운영비만 축내는 것으로 오해 받기 십상인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정비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절차도 구청·시청의 관련부서 협의와 14일이상의 주민공람, 시·구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시·도의 도시계획·건축위원회공동심의를 거쳐 구역으로 고시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역지정까지 완료하는데는 1년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2년이상씩이나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국토해양부에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 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심의를 방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자 지난 8월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도정법〉 개정(안)과 같이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일부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구역지정을 위한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8월 22일부터 입법 예고한 〈도정법〉 중 기본계획과 정비계획관련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게 되면 개정(안)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변화는 구역지정 단계에서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도정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 바로 건축계획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배치의 변경과 경관영향분석 심지어는 색채 선호도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비계획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이후에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인데도 정비계획수립시에 반영토록 했던 것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면서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피로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속적인 업무진행에 대한 질의 시에 뾰족한 답변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경과도 드러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커다란 애로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구역지정 기간이 단축된다면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도 단축될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라 사업도 조기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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