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원회 단계 7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원회 단계 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0.2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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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16:04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고여사는 이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원리를 알게 됐다. 그런데 왜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라고 하는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추진위원회설립에 동의하라는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용지를 가지고 와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일까? 막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한사코 안된다고 하면서… 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꼭 만들어야 하는가요?
 
 
♣ 재건축·재개발 하는 것이 유리
고 여사는 드디어 재건축(재개발)의 원리를 어느 정도 깨우치게 됐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또 용적률을 낮춘다는 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에 왜 그렇게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불만을 토론하였는지를 알게 됐다.
용적률을 낮추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고 여사가 들은 말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불만의 소리는 다음과 같았다.
“에이 ××, 7층짜리 아파트에 살면 쾌적하고 15층짜리 아파트에 살면 가슴이 답답해서 뒤×데? 아파트 옆에 산이 보이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산이 조금 안보이면 감옥 속에서 사는 것이야? 나는 산이 안보여도, 또 하늘이 안보여도 내 천장에 돈으로 도배를 해서 그것이나 쳐다보면서 살면 배부르고 등 따셔서 더 좋겠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에 대한 불만에서 하는 소리들이었다. 어쨌든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고여사는 내리게 됐다. 또 지금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알게 됐다. 왜냐하면 건물은 언젠가는 낡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추진위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가?
“여보, 나보고 추진위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 고여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추진위원? 그것이 뭔데?”
남편은 갑작스럽게 말하는 아내의 말 뜻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되물었다.
“아, 재건축(재개발)을 하려고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나보고 주민들을 대표해 추진위원을 한번 해 보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와~ 정말이야? 우리 마누라 정말 감투를 쓰는거야? 그러면 당신이 나중에 조합장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주민의 대표를 하라고 한다고 하니 남편은 좋아서, 그리고 아내를 으쓱하게 해주기 위해 말했다.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추진위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예요. 총 대장은 추진위원장이고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가 추진위원인 것이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동대표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민대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 것인데…”
고여사는 남편에게 추진위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도, 막상 추진위원을 했을 경우 안아야 할 마음의 부담 때문에 고민이 됐다.
“나는 사실, 당신이 재건축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가급적이면 추진위원이나 주민대표등과 같은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여사의 남편은 차분하게 고여사에게 말했다.
“아니, 방금 내가 감투를 쓴다고 좋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왜 태도가 돌변했어요? 내가 잘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아파트에 살면서 보니까, 동대표나 반장 등의 일을 해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입주자 대표회의 일을 해 보니까 정말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디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같은 아파트에 그동안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로 희한하고 두 번다시 이런 일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듭니다’라면서 상당히 인간적으로 고달픈 경험을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당신이 그런 일을 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남편은 정말로 간절하고 애타게 아내인 고여사가 그런 일에 휘말려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렇겠지요? 추진위원이나 나중에 조합의 임대의원을 맡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요?”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소. 자네 후배인 배여사가 조합임원이 됐다고 할 때에도 나는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말고 당신 하고픈 다른 일에 신경을 쓰도록 해”
“네, 알았어요, 여보. 그런데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냥 바로 조합을 설립하면 안되는가?”
고여사는 추진위원을 하겠다는 마음을 접으면서 위와 같은 의문점이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에 반드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냥 소유자들끼리 알아서 재건축을 하면 되지 않는가? 처음부터 조합설립을 바로 하면 안되는가?’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전반을 규율하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되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중 재건축관련법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을 1개로 통합해 제정된 법률로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 제13조에 의하면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조합설립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하여는 추후 설명 하도록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야만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동의서 및 인감을 제출해야 하나?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법률상 정식명칭이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인데, 이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1]에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라는 양식이 있어 이 양식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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