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중 일부 항목에 개별불복 소송 가능한가
재개발 보상금중 일부 항목에 개별불복 소송 가능한가
  • 홍봉주 / 변호사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07.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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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토지보상법상 여러 보상항목(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을 말함)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는 어떻게 될까.

또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해 정당한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을까.

최근 보상금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일정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재결청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피고적격을 갖는다.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보상항목의 손실에 관해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그 재결 전부에 관해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해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해서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피보상자가 당초 여러 보상항목들에 불복해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그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특정 보상항목에 관해 보상금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보상자가 이미 위 보상항목을 포함한 여러 보상항목에 관해서 불복해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따라 위 소송에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위 보상항목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판단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중복해 동일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는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대신 피보상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보상항목 유용을 허용하는 취지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려는 기대에서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특정 보상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피보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그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재결절차의 그것보다 적게 나오자 그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응해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해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해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해서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해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정반대의 상황,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불복해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문의 02-203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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