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부동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1월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풀릴 전망이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지금까지 40%로 제한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올라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풀린다.
따라서 LTV와 DT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 수요자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다.
업계는 주택투기지역 해제 후보지역이 수도권에서 성남시 분당ㆍ수정구와 수원시,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 기흥ㆍ수지구, 화성시 등으로 전망한다.
이들 지역은 올들어 주택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곳이다. 또 서울 시내에서도 강남권과 목동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뺀 나머지 노원구 등 외곽지역의 해제가 유력하다.
이들 해제 지구는 양도세에 대한 15%의 추가 탄력세율이 면제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요구되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