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 전세주택제도 도입하자”
“20년 장기 전세주택제도 도입하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0.2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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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14:14 입력
  
장광근 의원 개정안 발의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인 ‘장기 전세주택’ 제도가 이번 정기국회 중에 입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지난 20일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 중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 제도를 신설했다. 또 장기 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을 임대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해 입주자의 주거권을 확보토록 했다.
 
장 의원은 “현행 임대주택 제도가 하위계층의 주거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단지 및 거주자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수요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주개념으로 주택문화를 바꾸기 위해 장기간 전세계약방식으로 임차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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