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 1.3% 초저금리 이주자금 대출
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 1.3% 초저금리 이주자금 대출
국토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거주자에게도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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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위험한 주택에 사는 서민들의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1.3%대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지원한다.

우리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게되는 이번 대출은 2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신혼가구 6천만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이다. 이주를 하기 위해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올해 확보된 200억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어서 조기마감이 예상되므로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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