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 교육 매달 2차례 실시
안양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 교육 매달 2차례 실시
도정법 개정안·일반경쟁입찰 방식 조목조목 가이드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07.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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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안양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2018년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임원교육’제3차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양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안양시 도시정비과는 관내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1차는 지난 6월 15일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에 대한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변호사가 강의했다. 진 변호사는 조합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 조문을 상세히 설명했다.

2차는 6월 22일에 ‘도시정비법 최근개정내용 및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과 ‘안양시 정비사업 민원사례 해설’을 주제로 안양시 도시정비과 염중선 팀장이 각각 강의했다.

김 사무처장은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내용 설명과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업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했으며, 염팀장은 인허가관련 다양한 민원사례 설명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궁금해 하는 점을 미리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3차는 ‘정비사업관련 세금과 회계문제 바로알기’를 주제로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의 강의가 있었다. 이 세무사는 세금과 회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부가세나 법인세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 조합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까지 쉽게 설명했다.

안양시 정비사업 임원교육은 안양시 관내 19개 구역에서 총 137명이 신청했으며, 정비사업 조합임원 뿐만 아니라 대의원과 관심있는 조합원도 참여하고 있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최신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과 강의교재를 지급하고 80% 출석시 수료증도 수여된다. 이후 4차 교육은 8월 27일 월요일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운영’을 주제로 조합정관에 대한 설명과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관변경 안에 대해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되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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