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 도시환경정비 구역해제 서울시에 승소 가능성↑
사직2 도시환경정비 구역해제 서울시에 승소 가능성↑
조합, 1심 행정법원 승소 이어 고법 가처분소송도 이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24 14: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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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처분소송에서 승소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직권해제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심 행정법원 승소에 이어 고법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해 향후 고법의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9일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은 본안 무효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직2구역에 대해 내린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로구 사직동 311의 10 일대를 도시환졍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일방적 이유로 이 구역을 시장 직권해제한 데 이어 종로구도 상급기관인 서울시 처분을 받아들여 뒤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에 관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12월 조합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라는 사유는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서울시와 종로구가 항소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내달 27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조합이 고법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2심 소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종로구가 사직2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기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신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재항고에서 ‘도시재생 추진, 건축 심의와 건축 허가를 긴급히 막아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했으므로 본안 소송 항소심 승소도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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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2018-07-26 15:12:23
다부서진집이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서울시의 궤변을 꾸짖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