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노후·불량거주민 대상 연 1.3% 초저금리 대출”
최승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노후·불량거주민 대상 연 1.3% 초저금리 대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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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

올해 예산 200억으로 늘려

재개발구역 세입자도 지원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용산 상가 붕괴사고 등으로 노후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에 연 1.3%의 초저금리로 최대 6년간 대출이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위험한 노후·불량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초저금리에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승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노후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아 원활한 이주 및 주거환경정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해 위험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초저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이 도입된 계기는

=노후·불량건축물 및 재난위험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붕괴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아 이주비가 부족해 원활한 이주 및 주거환경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위험 주택 거주민들이 안전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초저금리(연1.3%)로 지원하는‘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상품을 도입하게 됐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의 운영계획은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지난 2017년에 추경으로 120억원을 최초 편성했다. 올해에는 8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지진 등 재난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과 용산 건축물 붕괴사고발생 등의 상황에 비춰 보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이주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위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초저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추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의 대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또는 재난안전법) 상 제3종 시설물로서 안전등급 D, E등급인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에 1년 이상 직접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가 지원대상이다. 아울러 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인 20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으로 확보된 예산을 감안하면 초저금리의 지원 혜택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소지가 있어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청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공적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은 일정 소득 이하인자(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신혼가구 6천만원 이하)가 대상자다. 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여야 하고,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소재 2억원)인 주택만 가능하다. 호당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 지방은 1억2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총 6년이다. 다만 타 전세자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과의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5)나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고객센터 1599-08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의 기대효과는

=최근 재난 등으로 인한 노후·불량건축물, 위험건축물 붕괴관련 사건사고로 안전주택 거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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