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사업 정상화 위한 규제완화 시급
<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사업 정상화 위한 규제완화 시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0.1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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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18:12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말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의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 금융위기가 밀어 닥친 것입니다. 혹자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심리적인 공황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건설관련 각종 사업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회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부동산시장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정비사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건설경기의 부양을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혹시나 감질나는 정도라면 차라리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게 나을 지도 모릅니다.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일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규제 중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규제는 정비사업의 자금을 지원하던 통로였던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사업시행인가 후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대폭 완화해 막혀 있는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조금 완화하는 정도이나, 이것으로는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기에 도움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또 다른 규제는 갖가지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추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람과 자문, 심의 그리고 인가 등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하는 전형적인 저효율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비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 하기까지 보통 10여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절반은 인·허가를 받기위한 기간일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동기 부여가 절대적입니다. 사업의 동기는 당연히 사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정비사업은 해당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기반시설확충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비사업이 최소한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 과도한 기반시설의 부담, 분양가 상한제 등이 이중 삼중으로 정비사업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최소한 사업이 가능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서야 무엇 하나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보상가가 현저히 줄어들어 많은 민원의 주 원인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조합원은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할 때 당연히 일정 정도의 재산증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업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업이익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만이 조합원과 정비사업 관련 기업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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