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 선정한 시공자 지위 헷갈리네…
재개발 추진위 선정한 시공자 지위 헷갈리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10.14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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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16:46 입력
  
서울고법, ‘유효’ 판결… 대법과 달라
실질적인 지위 인정 여부는 판단 유보
 

재개발 추진위 때 선정한 시공자 지위를 두고 서울고등법원이 ‘추진위 때 선정한 시공자는 무효’라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상이한 판결을 내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문석)는 인천 S구역 재개발추진위를 상대로 채모씨가 제기한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추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속하는 효력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는 철거업자,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 규정이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설령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이 조합에까지 승계돼 조합이 이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실질적인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명규)는 같은 사안을 두고 “〈도정법〉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S구역이 주민총회를 개최할 당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향후 설립될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나아가 인천지법은 “설령 조합총회가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공자 선정결의가 별도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같은 이유로 이미 무효화된 결의를 소급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양승태)는 일부 주민들이 서울 G구역재개발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추진위 단계에서 개최한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명문화했다. 종전 부산의 D재개발추진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심리불속행이행이어서 판례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었다.
 
이처럼 시공자 지위인정 여부를 두고 법원마다 판결도 오락가락 하고 있어 지위인정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고 있는 ‘조합설립 후 추인(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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