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13일부터 집중조사
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13일부터 집중조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8.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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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지역 주택매매 실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와 각 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지난 8일 킥오프 회의를 열어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조사팀은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조사 기한은 오는 10월까지이지만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조사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으로 추출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출석 조사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다수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또 조사 대상 전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허위 실거래 신고 내용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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