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합동점검 후 인허가권 쥐고 후속조치 이행 강요
서울시, 재건축 합동점검 후 인허가권 쥐고 후속조치 이행 강요
지적사항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나도 조합 압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8.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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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에 대한 조합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차례 합동점검 이후 조합들에게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하면서 조합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합동점검에서 수사의뢰 조치 등을 받은 개포시영과 개포주공4단지 조합은 관련 적발사항에 대해 해명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서울시는 조합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의뢰했던 지적사항이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구청이 자의적으로 위반사항이라 판단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인가 조건으로 내걸면서 행정횡포를 보이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나아가 수사의뢰 결과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나면서 합동점검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강남구청 담당 주무관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실태점검결과 발표 당시 조합장 교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인허가 절차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6일 강남구청은 개포주공4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에서 조합장 연임금지 및 교체 개선권고 이행 및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만일 상기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도정법에 의한 관련 인가가 제한됨”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개포주공4단지 장덕환 조합장은 “실태점검 이후 지적사항을 포함, 10개의 사항에 대해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서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서류 송치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도 없이 구청이 조건부 관리처분인가로 실태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횡포다”라고 말했다.

결국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7월 29일 관리처분인가 조건 이행을 위해 조합 임원 선출 총회를 개최했다. 개포시영 재건축조합 또한 지난 6월 20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건의 인가 과정에서 구청이 조합장 교체권고 이행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은 조합이 10월께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면서 지난달 27일 관리처분변경 인가를 받았다.

한편, 업계에서는 도정법 및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인허가를 무기로 강제로 연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횡포라는 지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는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표준정관 제15조에는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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