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계약 등으로 지출 확정된 금액’의 의미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계약 등으로 지출 확정된 금액’의 의미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8.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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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업무 관련 권리와 의무는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므로,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4조 제3,4항).

이 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회계장부를 인계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인의 회계감사(이하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호).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회계감사의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라 하더라도 양벌규정에 의해 그 대표자인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조합임원이 될 수 없고, 설혹 조합임원으로 당선된 후라도 당연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일이다(같은 법 제138조 제5호, 제139조, 제4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납부’ 또는 ‘지출’의 의미는 명확함에 반하여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한다.

A는 2007. 11.경부터 B재건축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2013. 7.경 조합설립인가가 된 이래 조합장으로 계속 재직 중인 자이다. A는 추진위원장의 자격에서 B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C개발주식회사 등 4개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계약의 내용에는 총 용역대금 및 용역대금의 분납지급시기 등을 정했고, ‘용역대금은 추진위원회(재건축조합)가 시공사 선정 및 계약 후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추가되었다.

위 4개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포함하면 B추진위원회가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지출하거나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을 확정시킨 금액의 합은 약 14억3천여만원으로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A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는 A를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는 해당 용역계약 등은 ‘시공사 선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재건축사업이 무산되거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일종의 조건부 법률행위이고, 따라서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는 시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개시되었고,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될 무렵 용역업무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용역업체들이 시공사 선정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역계약 체결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계약 내용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상실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편입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 후 자금을 대여 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용역업체들이 추진위원회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미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지급채무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용역계약의 체결로 용역대금지급채무가 성립한 이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채무액도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조합에 인계하기 전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A에게는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가 악의적으로 회계감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로 인해서 B재건축조합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17.6.15.선고 2017고단1887 판결).

법원은 추진위원회 당시 지출 또는 납부된 금액이 아니고 조합설립 후 지출이 예정된 금액도, 시공사 선정이라는 장래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부가한 금액도 추진위원회가 계약해 채무가 성립한 이상 그 채무액까지 포함해 외부회계감사의 범위를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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