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재건축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18.08.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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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Q.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요?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참조).

 

Q. 서울시 강동구에 32평형 아파트를 1991년에 취득해 2010년 6월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계속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01년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 아파트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사업승인을 받고 2008년 아파트가 멸실되어 2010년 6월 현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 먼저 취득한 강동구 소재의 가족들과 거주했던 아파트를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거나 그 이전에 인가된 조합원 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 공사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본건의 경우가 위의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03년 이미 사업시행(관리처분)이 있었던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강동구의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라면 공사 중인 1입주권과 1주택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상태이고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그러나 본건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주택수 계산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강동구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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