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40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 과정 ‘스타트’
재개발 재건축 40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 과정 ‘스타트’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09.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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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 내년 1월 22일까지 5개월 대장정 
출석일수 70% 넘어야 수료 … 자격시험 응시 가능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높은 교육 열기 속에 새로운 5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39기 수료에 이어 곧바로 40기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2월 9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비롯한 정비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들의 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제40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모집이 단기간에 마감되었으며 지난 4일에 주거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은 연구원 및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최근 정부정책 및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교육생간 자기소개와 과정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40기 과정은 내년 1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9시까지 총 20주에 걸쳐 진행되고 교육시간은 총 80시간에 달한다.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을 살펴보면 조합관계자,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정비업체·시공자·신탁사 임직원 등 실무경력이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신입직원까지 다양하게 참여했으며,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개정법령에 대한 학습,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목표로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70%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수료증 발급이외도 교육이수확인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료한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한 경우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 외도 2018년3월에 발간한 ‘재건축재개발법령집’도 무료로 지급하며, 교육기간중에는 하우징헤럴드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사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도 가능하며, 해외탐방 등 도시건축기행에도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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