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음구역 주민도 모른 건축심의… 성북구청 ‘밀실행정’ 논란
신길음구역 주민도 모른 건축심의… 성북구청 ‘밀실행정’ 논란
주민들 "건축심의 신청 위한 구역면적 2/3 동의 과정 없었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9.12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동의에도 의혹 제기

▲ 지난 2월에 개최된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민설명회 모습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건축법을 무시한 성북구청의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길음구역 개발위원회가 신청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구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 명백한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일정 비율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건축심의 단계에서는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개발위원회가 건축심의 신청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11년 신세계건설이 구역면적의 40%가량 토지를 매입하면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됐다. 이후 곧바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시행자로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가 지정됐다.

하지만 신길음구역 토지등소유자들에 따르면 건축심의 신청 당시 구역면적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주민 대다수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즉, 당시 별도로 건축심의 신청을 위한 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 A씨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구역 소유주들 대부분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똑같이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로구 신도림구역은 가칭 추진위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로구가 철저히 동의서를 요구했는데 반해 우리 구역은 누가 신청한지도 모른 채 건축심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로구청은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심의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따로 없어 가칭 추진위의 건축심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건축심의를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신길음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을 때도 동의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구 도정법 제28조 제7항(현 제50조 4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에 따르면 신길음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 아직 조합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수 존재해 4분의 3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토지등소유자 A씨는 “건축심의부터 사업시행인가 까지 구역의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외면됐다”며 “따라서 주민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이뤄진 성북구청의 행정은 무효며, 지금이라도 투명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아 건축심의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