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반려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반려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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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비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추진위원회 신청서가 승인받지 못하고 반려됐다. 검토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추진위원회에서는 약 54%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지난 8월 27일 용산구청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

용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공유자들의 대표자 선임동의서 제출 하자가 주된 반려사유다”며 “보완은 기한을 명기하는데 반해 ‘반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업구역의 한 주민은 “현재의 추진위원 구성에 대해 그간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법으론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번지수 공유자 5명이 모두 추진위원이 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논점은 추진위원을 재선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추진위원을 정확한 추천 기준과 공정한 모집절차를 통해 재구성해야만 한다”며 “그것만이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투표자수 늘리기, 지분 쪼개기로 투표자수 늘리기 등의 의혹 속에 치러진 예비추진위원장의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추진위원의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학력위조 문제에 이어서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반려됨으로써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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