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전문관리사 과정 열기 가득
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전문관리사 과정 열기 가득
정비사업추진위원 임기·자격·업무 명쾌한 해설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10.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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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변호사·조용성 대표·이우진 세무사 열띤 강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의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교육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달 27일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수석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진 변호사는 추진위원회 구성방법과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등 기본적인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추진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 결격사유, 보궐선임,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운영경비 납부, 운영자금차입, 운영경비의 회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주민총회와 의결방법, 정보공개와 추진위원회 관련 처벌규정 등 추진위원회 전반에 걸친 강의였다.

이어서 지난 2일은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반대로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침해에 따른 소송이나 공사중지,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으로 이어져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은 사업초기에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 반영돼야 한다.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은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배상등으로 사업지연, 사업성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대표는 강조했다.

지난 10일에는 ‘정비사업의 세무·회계와 조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세방안’을 주제로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의 강의가 있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정비사업의 세무·회계, 추진위원회와 조합, 조합원과 협력업체 세무·회계에 관련된 설명과 실무관련한 Q&A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시 클린업시스템과 예산·회계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 세무사는 추가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최근 세제에 대한 정부대책과 방향 뿐만 아니라 재산세, 보유세, 부가세, 법인세, 재건축 부담금 등 조합의 절세전략과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조합원 절세전략등 손에 잡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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