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8차 재개발·재건축 임원교육 실시
안양시, 제8차 재개발·재건축 임원교육 실시
김호권 사무처장,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강의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10.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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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안양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년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임원교육’ 제8차가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양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주제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의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분양신청에 대한 통지시기 및 통지사항를 비롯해 관리처분기준에 따른 주택공급 수, 주택공급순위, 상가분양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울러 법령과 조례개정에 따라 조합별로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안양시 조례를 비교 설명해 각각의 이해를 도왔다.

2018년 안양시 임원교육은 지난 6월부터 시작돼 11월까지 총10회에 걸쳐 진행되고 현재 11월에 진행될 2번의 교육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11월9일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수석변호사의 강의와 11월23일 ‘정비사업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 ‧ 청산’을 주제로 우영법무사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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