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불법수주 처벌 강화… 수주경쟁 회피하는 건설사들
재건축 재개발 불법수주 처벌 강화… 수주경쟁 회피하는 건설사들
10월 13일 강화 법안 본격 시행되며 시범케이스 불똥 튈라 전전긍긍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3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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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홍보업체 불법까지 떠안아 몸 사리는 분위기
사전홍보가 시공권 판가름 … 경쟁없이 무혈입성 가능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 13일부터 시공자 선정 관련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난무했던 수주전에 어떤 변화가 불러올지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일단 정부의 바람대로 건설사간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을 피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사전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건설사 수주담당자는 “건설사는 물론 홍보업체의 불법행위까지 건설사가 책임지게 되면서 불법 행위가 크게 줄었다” 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홍보가 극도로 제한돼 오히려 사전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고 말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개정된 도정법 시행…몸 사리는 건설사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이 크게 줄었다. 정부가 강력하게 불법 수주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만큼,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몸 사리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지난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정법과 함께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홍보 과정을 통틀어 건설회사의 임직원·홍보 용역업체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는 사업조건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의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 박탈과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추가 된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됐다. 결국 정비사업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의 중심에 건설사가 있다고 보고 예전에 없던 강력한 규제책들이 총동원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목적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건설사들은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수주 경쟁을 회피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의 불법 수주행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경쟁을 꺼리고 있다”며 “건설사뿐만 아니라 홍보업체의 수주활동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 사전홍보로 시공권 판가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건설사들은 사전홍보 활동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입찰 공고나 조합설립단계 등 시공자 선정 과정 이전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별홍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전홍보를 통해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홍보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사가 참여를 꺼려하면서 수주 경쟁까지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의 홍보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개별홍보가 금지되고 2회 이상의 합동홍보설명회와 조합이 제공한 1곳의 홍보공간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사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사업조건을 제안할 수 없게 되면서 다른 건설사가 사전 홍보를 통해 미리 선점한 현장에서 브랜드와 설계만 가지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사전홍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건설사가 사업지를 먼저 선점했을 경우 경쟁사가 뛰어들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 무혈입성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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