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가격산정 방식(동법 제67조·제70조/보상가-개발이익 배제)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가격산정 방식이 적용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60조 제6항 단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유지·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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