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종교시설 처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재개발 종교시설 처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3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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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내 재개발현장들이 종교시설 보상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울시 뉴타운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도입된 계기는 종교단체의 존치요구와 조합과 갈등 등으로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건축비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종교시설 측에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재개발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종교시설 처리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는 도정법에 따라 종교시설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 소유자는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물과 부동산가치 상승의 효과를 얻게 된다. 나아가 사업구역 내 가구수 증가로 더 많은 신도들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종교시설을 다른 토지등소유자보다 우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종교시설 관련 재산권을 특별취급해서 일반 국민의 재산권보다 우선해 경제적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서울시 처리방안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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