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명도 지연시의 손해배상의무
재건축조합원 명도 지연시의 손해배상의무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8.10.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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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로부터 인도의무 발생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재건축・재개발 구역내의 모든 자들은 인가고시 다음날로부터 사용수익권을 박탈당하고 부동산을 명도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양미신청이나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날까지 명도의무가 유예된다.

그런데 이렇게 명도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명도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제1심 소송이 진행중인 도중에도 명도지연 책임을 질까?(물론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할 것을 조건으로 한 논의이다).

2. A재건축조합의 사례

① A재건축조합은 2009. 12.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얻고 분양신청을 받은 후 이주기간을 2010.9.~2010.12.로 안내했다.

② 그후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③ 분양신청을 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를 거부하면서 2010.10.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④ 행정법원은 2011.4. 위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조합원들) 패소 판결을 했고 고등법원 역시 행정소송에 대해 2011.11.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⑤ A재건축조합은 이주기간이 끝난 후 2011.1.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에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했다.

⑥ 2013년 조합은 위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3. 대법원- 인도거부시 손해배상 책임

위 사실관계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다88093 판결)은 명도지연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했다. 즉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로부터 명도책임을 지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이를 거부한 자는 명도소송 제1심 진행 중이더라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다만, '사안'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2011.2.18.에 있었지만 조합은 조합원들 대부분이 2011.4.30.까지 철거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기초해서 2011.5.1.을 손해배상의 기산점으로 삼았고 재판부는 조합이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시점인 2011.5.1.부터 기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별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4. 조합이 명도단행가처분에서 패소한 바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도중에 조합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에서는 조합원들이 승소한 바 있었으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즉 명도단행가처분의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1심은 원고청구 기각, 조합원 패소), 2심이 계류중이었고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조합이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명도 본안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고 행정소송에서도 조합이 최종 승소했기에 조합원들의 명도지연 책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5. 행정소송 제기중이라는 조합원들의 항변도 고려되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이 최종 승소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행정소송이 기각되어 조합원들이 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연한 승소기대는 명도지연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위 대법원 판결은 보았다.

조합의 손해액은 ‘피고들의 이주지연 기간인 164일간의 기본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감축했다.

이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명도거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의의가 있다.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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