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정비업체 아이엠지씨, 이주관리·총회대행 끼워넣기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정비업체 아이엠지씨, 이주관리·총회대행 끼워넣기 논란” 관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1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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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8년 8월 28일자 ‘정비업체 아이엠지씨, 이주관리·총회대행 끼워넣기 논란’ 기사에서 ㈜아이엠지씨가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자들이 정비업체의 눈치를 보며, 총회대행업무를 편법 수주하여 시공자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해 ㈜아이엠지씨는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정비업체 선정과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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