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석종현 회장>주공·토공 통합의 문제점
<포럼 석종현 회장>주공·토공 통합의 문제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7.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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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5:44 입력
  
석종현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기능중복 문제, 통합시 예상되는 시너지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물론, 토지의 개발·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공기업을 통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공·토공의 통합 논리는 공법적 시각에서 볼 때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공기업의 존속 이유가 효율성이라는 경영적 측면보다는 공기업의 고유기능이 공익적 기능에 해당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는 통합논의의 형량법리에 위반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에는 기존제도의 유지를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얻게 될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 만약 후자(주공·토공의 통합)가 전자보다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량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통합시 예상되는 거대한 부실공기업 탄생의 우려,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의 통합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관리체계가 훼손될 우려 등에 대해 비교형량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셋째는 주공·토공의 통합은 법의 일반원칙인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공재로서의 토지의 개발·관리·비축이라는 ‘공적기능’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기관통합은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이다. 오히려 토지의 개발·관리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전문기관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주공·토공의 물리적 통합보다는 공적기능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는 정부의 통합정책은 국가의 기능과 정부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공과 토공의 업무가 〈헌법〉상의 국익실현과 관련하여 필요한 국가의 공적기능에 속하는 경우라면 정부가 국가의 공적기능 수행에 장애가 될 제도변혁을 행해서는 안된다. 양 기관의 공적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기능 이외의 업무 폐지 등 장애물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공·토공의 물리적 통합은 경영혁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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