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재개발 조합원 주택공급기준
<박순신의 money & money>재개발 조합원 주택공급기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7.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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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3:50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2006년 8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2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많은 사업장에서 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에 이르면서 조합원의 주택공급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에는 특히 재개발사업에서의 주택공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정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각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1〉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재개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조합원에 대한 공급기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건립하는 주택 중에서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크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의미를 아래 어느 재개발조합원의 예를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주택공급의 기준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분양 평형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배정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부터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2〉에서 살펴보면 42평형을 분양 받게 되는 조합원의 수는 3명이 됩니다. 그리고 32평은 1명, 나머지 조합원은 모두 25평형만 분양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42평형, 32평형은 대부분 일반분양하게 되고 심지어 조합원은 25평형 아파트도 부족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기준이 필요로 합니다. 두번째 기준으로 보면 42평형의 50%이상을 일반분양하고 나머지 아파트를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부터 차례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00세대가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이 이처럼 분양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초과분의 50%를 일반분양하고 나머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조합정관을 정하고, 관리처분 계획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지분을 매입할 때도 반드시 나중에 몇 평형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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